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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다음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20일 MBC와 조 PD에 대한 신청만 남기고 취하했다. 법원이 MBC와 조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재판부도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이나 조 PD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의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와 조 PD가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천만원 씩을 아가동산 측에 지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