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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하다 기소된 신화 신혜성이 법정에 선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10km정도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혜성 측 법률대리인은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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