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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9살 아이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스쿨존 인도에서 사망했는데...음주운전 3번 범죄자가 공중파에 나와도 되나"
호란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되고, 그 중 한번은 인사사고까지 낸 전력이 있다.
특히 MBC는 '복면가왕'에 이은 8시 뉴스에서 스쿨존 인도를 들이닥친 만취 차량에 치여 초등생들이 크게 다치고 그중 1명은 사망한 사건을 보도해 아이러니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한편 호란은 앞서 2004년, 2007년, 2016년 총 3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2016년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청소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득이 2년 간 제한됐다.
호란은 음주사고 직후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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