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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들었던 배우 곽도원이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날 곽도원은 지인 A씨를 자신의 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이후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곽도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도원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