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고등학교 동창과 말싸움 도중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뮤지컬 배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박 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이 우발적인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