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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부는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에게 '나는 신이다'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한 가운데,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에 대한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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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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