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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아가동산이 제기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에게 '나는 신이다'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한 가운데,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에 대한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나는 신이다'의 5, 6편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작한 MBC와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 OTT 플랫폼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고, MBC와 조성현 PD와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