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전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