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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결국 '징역 2년-법정구속'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3-06-15 10:39 | 최종수정 2023-06-15 10:41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결국 '징역 2년-법정구속'
사진=연합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필로폰 투약과 소지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5일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80시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에 처하며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한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돈스파이크는 2심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로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돈스파이크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부동산 허위 가등기를 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려 한 점을 보아 범행 이후 태도가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꼬집었다. 또한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고,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마약을 매수하고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장기간 사회적 격리로 재범의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검사의 1심 양형 부당 주장은 합리적"이며 "피고인은 체포까지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고, 소지한 필로폰 양의 금액이 4560만원에 달하고 총 3500개 투약을 할수 있다는 양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과거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2010년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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