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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HB엔터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에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관해 구혜선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은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며,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구혜선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수년간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