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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친 성폭행·불법촬영" '피지컬100' 출연자, 檢 징역 12년 구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06-22 08:00


[종합] "여친 성폭행·불법촬영" '피지컬100' 출연자, 檢 징역 1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넷플릭스 '피지컬:100'에 출연한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A씨가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면서도 "카메라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월 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위험한 물건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20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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