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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가 정산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후크엔터는 광고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승기는 오히려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가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10%에서 7%로 낮아진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해서 광고수익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며, 광고대행 수수료와 음원·음반 수익을 합쳐 30억원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산 금액과 관련한 자료수집과 증인신문 계획 등의 확정을 위해 오는 8월 25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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