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이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영탁이 오디션 프로그램(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부른 '막걸리 한 잔'이 크게 화제가 돼 여러 막걸리 업체로부터 광고 모델 제안을 받았다. '영탁 막걸리' 출시 이후 2020년 예천양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배 가량 증가하고 여러 상을 받은 점 등에 미뤄보면 영탁 표지는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탁과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탁 측이 부정경쟁행위 금지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행위 1건당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는 "예천양조가 이를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 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이 3년간 150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고, 영탁의 부모님이 회사로 찾아와 '갑질'을 했다는 등 폭로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영탁 상표 등록과 관련해 영탁의 이름에 관한 사용승낙을 해줄 수 없다고 했으나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으로 2021년 3월경 일정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의 상표 사용 합의를 진행하려다 결렬됐고, 당시 제안한 금액도 150억원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후로도 예천양조 측은 다양한 폭로를 이어갔으나, 영탁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 등을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