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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3·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1월 25일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츄는 자신의 개인계정에 "분명한 것은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연매협 측은 이에 블록베리 측 주장의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했고, 사법 기관에서 진행하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