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 김준호가 훈남 변호사를 질투했다,
이지현은 "연인 관계를 전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안된다. 못 돌려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꽈추형은 "여성이 교묘하게 20만 원씩 갚고 있고, 법정에서도 '나는 갚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민 또한 "매월 20만 원을 갚고 있어 법원도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의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해, MC들은 모두 주인공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두 번째 이야기 '꼬소한 남녀' 편은 110만 구독자를 가진 커플 유튜버가 이별 후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기로 약속했지만, 한쪽이 다른 이성과 해당 계정을 재활용해 논란이 된 사연이었다. 채널이 본인의 계정이고 두 사람의 영상은 모두 삭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전 남자친구와, 계정만 남자친구의 것일 뿐 아이템 선정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110만 구독자를 만들었는데 도둑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조계의 MZ 대표 이상호 변호사가 등판했다. 김지민은 "이상호 변호사님 때문에 (김준호에게) 조금 혼났다"며, "(이상호 변호사에게) '조금만 일찍 나타나지'라고 말했던 게 방송에 나갔다. 김준호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니 '너 미쳤니? 그렇게 젊은 애가 좋니?'라고 하더라"며 김준호의 질투 폭발 사건을 폭로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유튜브 채널도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상호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는 조합을 결성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유튜브 채널은 조합 재산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 조합 재산 정리가 쟁점이 되는데, 2인 조합인 경우 한 사람이 탈퇴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조합 자체를 해산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속 커플은 헤어지고 채널을 없애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남자친구가 해산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수익을 청구하거나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소한 사랑과 고소할 사건을 통해 남녀 관계의 민낯을 파헤쳐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