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늘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기소 당시에도 이미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여주지원에서 재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윤병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