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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에 제작사 측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영화가 허구'라는 자막은 인트로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도입과 결말 두 차례 삽입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 하루 전인 12일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