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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5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형법상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박모 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 박모 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최 모씨에 대해서도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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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 약 200차례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십 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미국에서 최 모씨 등 4명과 코카인 및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모 씨는 유아인 및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법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했으나 지난 5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6월 유아인 사건을 넘겨받고 3개월 간 보완 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여행 당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지난 18일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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