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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겸 배우 비 측이 85억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비 측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 측은 구제역을 통해 당시 김태희가 출산한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집을 보여주기 꺼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 사진을 보냈고 비의 아버지는 소유권 이전 전에 A씨의 아내에게 저택을 두 차례나 보여줬다고. 그럼에도 A씨 측은 자신과 아내 모두 집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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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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