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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가수 화사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화사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스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해 선정적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학인연'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화사는 지난 7월 경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달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약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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