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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공연음란죄 '혐의 없음' 처분 받았다…"범죄 혐의 인정 어려워" [공식]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3-10-04 12:14 | 최종수정 2023-10-04 12:14


화사, 공연음란죄 '혐의 없음' 처분 받았다…"범죄 혐의 인정 어려워" …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가수 화사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4일 조선일보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게 고발당한 마마무 화사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화사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스 유랑단'을 촬영하며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해 선정적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학인연'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화사는 지난 7월 경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달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약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한편 화사는 최근 신곡 'I Love My Body'로 컴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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