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사망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언 형식의 녹취가 공개됐다.
현재 재판 때문에 부산에 와 있다고 밝힌 그는 "결과가 안 좋다. 저희 변호사는 무조건 무죄라고 했다. 그래서 판사님이 판결할 때 황당했고 억울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다 제 문제인 것 같다.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했고 제가 자기관리를 못한 거다. 제가 설명을 해봤자 구차한 변명일거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용호는 연예인을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 "연예인 공갈했다고 기사 뜨는데 그런 적 전혀 없다. 경찰 공소장에도 돈 받은 내역은 전혀 없다. 경찰이 제 계좌 탈탈 털었지만 돈 안 받았고 당연히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영상이 업로드 약 한 시간 후 김용호는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운대서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극단적 선택이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상황은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호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미선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밖에도 김용호는 연예인을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용호는 스포츠월드 기자 출신으로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가하면 '김용호연예부장'이라는 채널도 운영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