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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배우 최현욱이 담배 꽁초 무단 투기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해당 영상 속 최현욱은 한 여성과 손을 꼭 잡은 채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흡연 후 담배꽁초를 자신이 서있던 차량 옆 도보에 던져 버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논란이 됐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위반에 해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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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e85@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3-10-12 15:54 | 최종수정 2023-10-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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