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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예비신랑, 여성이며 사기로 3억 편취"…'사기 전과' 판결문 '충격' [종합]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23-10-25 11:33 | 최종수정 2023-10-25 12:52


"남현희 예비신랑, 여성이며 사기로 3억 편취"…'사기 전과' 판결문 '…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의 예비 신랑인 전청조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사기 행각을 벌여 편취한 돈이 약 3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25일 디스패치는 전청조가 7가지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약 3억 원을 편취했다며 전청조의 사기전과 판결문을 공개했다. 특히 전청조의 성별이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도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전씨는 2019년 4월 남자 행세를 하며 A씨를 만나 아내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며 3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여성이며 따라서 아내의 친오빠가 있을 수 없다.


"남현희 예비신랑, 여성이며 사기로 3억 편취"…'사기 전과' 판결문 '…
9월에는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 B씨에게 혼인빙자로 2,300만 원 가량을 편취, 2018년 4월에도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C씨에게 자신을 말 관리사로 소개한 뒤 5700만 원을 편취했다.

2019년 6월에는 D씨에게 자신을 유명 그룹의 혼외자로 소개한 뒤,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7200만 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할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돈으로 아파트 보증금,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9월 미국투자 사기사건, 2019년 8월 1인 2역 사기사건 등 전청조가 사기 행각을 벌이며 약 3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전청조는 원심에서 징역 2년, 2020년 1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2년 3개월로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전청조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언변이 굉장히 좋다"면서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다. 속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현희 예비신랑, 여성이며 사기로 3억 편취"…'사기 전과' 판결문 '…
한편 남현희는 지난 23일 15세 연하의 사업가 전청조와 재혼을 발표했다. 이후 전청조의 정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두 사람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남현희는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청조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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