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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의 예비 신랑인 전청조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사기 행각을 벌여 편취한 돈이 약 3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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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에는 D씨에게 자신을 유명 그룹의 혼외자로 소개한 뒤,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7200만 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할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돈으로 아파트 보증금,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결했다.
전청조는 원심에서 징역 2년, 2020년 1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2년 3개월로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전청조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언변이 굉장히 좋다"면서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다. 속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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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는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청조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