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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전청조의 사기 행각 피해액이 19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남현희 측은 사기 공모 의혹이 불거지자 전청조와의 대질조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서 전청조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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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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