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서예지가 유한건강생활과 소송에서 모델료 일부를 반환한 판결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더불어 "이와 같이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예지는 2020년 1월부터 유한건강생활의 유산균 제품을 모델로 홍보하는 조건으로 4억 50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전 남자친구였던 김정현의 가스라이팅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학료폭력 허위 학력 논란이 더해지면서 큰 잡음을 냈다. 결국 유한건강생활은 제품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각각 위약금 12억 5000만원, 15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 결과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제품의 전속 모델이었던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소속사가 모델료의 절반인 2억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학교폭력 의혹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