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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배우 서예지가 광고 모델료 일부를 반환한 가운데 소속사가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서예지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 역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그해 7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유한건강생활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고,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을 유한건생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