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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 전 대표 박모 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박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법원에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지만,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