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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연예계에 힘을 주고 있다.
최근 서울 중앙지법은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탈덕수용소가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1억원을 장원영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스포츠조선에 "탈덕수용소는 기존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다. 허위사실인 줄 몰랐고,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에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며 설령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1억원)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 스타쉽이 제기한 소송 모두 끝까지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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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는 장원영 뿐 아니라 방탄소년단 뉴진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레드벨벳 에이티즈 등 수많은 아이돌 그룹을 공격하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해왔다. 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하이브), 에이티즈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 등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탈덕수용소를 고소했다. 그러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이 어려워 진척이 없었던 상황.
그런데 이번에 스타쉽에서 탈덕수용소를 직접 지명해내는데 성공하면서 경찰 조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탈덕수용소의 신원이 특정되면서 1년 여를 넘게 끌어왔던 경찰 조사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됐다고. 관계자들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찰 조사를 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