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 측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게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한다.
재판부는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총액 또한 62억원이 아닌 20억원이라고 봤다.
박씨의 경우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허위 직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박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가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횡령한 금액 중 변호사 선임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유용한 혐의 또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업사고 결론냈다.
이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수홍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박씨가 박수홍 통장에 들어간 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로에서 가족을 위해 썼다는 것 때문에 양형을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형수는 증거상 필체도 다 남아있는데 박씨의 횡령을 전혀 몰랐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에훼손 혐의 재판도 벌이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