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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측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문의글 답변에서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양시 일산동구청에는 이들이 실내 흡연 위반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기안84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사회가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엇ㅂ다. 청소년이 연예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따라가기에 조심해야 한다.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진의 실내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