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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유아인의 주치의가 유아인에게 퀵 서비스로 처방전을 진단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동안 법정에서 유아인은 대마 흡연에 대해 일부 일정한 것 외에 수차례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유아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치료 하기 위한 의료 시술의 일환으로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유아인이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이후 본격적으로 2021년께 친분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아인은 불면증을 호소, 교감신경 항진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위해 SGB시술(성상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아인은 28개월간 A씨의 병원을 10회 이상 내원했다. 마약류 과다 투약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이에 A씨는 "유아인에게 일주일 한 번 내원해 치료를 받으라고 권장했다. 의사로서 내원 횟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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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아인의 요구가 있어서 그의 부친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 당시 코로나19로 임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때 유아인이 '아버지가 수면제를 복용하는데 지금 병원에 갈 수 없어 처방전을 발급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또 그 당시 처방전과 약을 퀵 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할 수 있는 법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19 확진된 환자들을 위해 약을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그래서 나도 그런 일환으로 약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역시 추가됐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떠난 미국 여행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했고 또 유아인이 마약류 수사 과정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와 수사 이후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인은 지난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워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