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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40억 원의 돈을 갈취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쯔양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했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면서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녕하세요,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방송 중 법률적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말씀드린대로 쯔양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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