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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부실복무 의혹에 휘말렸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 뒤 일명 '품위유지'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동생 송단아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아버지를 대신해 송단아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는 송민호의 머리가 장발 스타일이라 논란이 됐다. 훈련소에 입소했다면 미국행도, 장발도 불가능하기 때문.
제외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송민호가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극심한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호소했었던 적 있는 만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일 거라는 추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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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들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설관리공단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 규정 12조에는 두발 길이는 눈썹과 귀, 상의 옷깃을 덮지 않고 단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출근조작해 해외여행 다니고 치료받고 군캉스냐' '군대 다시 가야 한다' '빠진 만큼 채워 넣어라'라는 등 분노를 참지 못했다. 다만 팬들은 '군복무 말년에는 병가와 연차를 최대한 쓴다' '군대에 가면 치료도 받으면 안되냐'며 옹호하는 입장이다..
결국 병무청이 나섰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뒤 관련 부서에서 출근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연가는 소집된 날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5일, 1년 초과일 경우에는 16일로 복무기간 중 31일의 연가와 30일 이내의 병가를 부여받게 된다.
연가 사용 시 병가, 대체 휴무, 반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징검다리 연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집 해제 일자 연가 사용 또는 출근 여부는 사회복무요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처분 및 연장 복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