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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압구정 신고가 아파트의 주인이 됐다.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지난해 11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12차 전용면적 170㎡(분양 183㎡)를 2분의1 지분씩 공동명의로 70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 부부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김다예가 열심히 임장을 다니며 가족이 함께 살 집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부동산 거래가 알려지며 형 부부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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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한다는 명목으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형 박 모씨가 회삿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 모씨는 공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 부부가 박수홍과 김다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여파로 박수홍이 방송이 끊겨 생활고를 겪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노종언 변호사는 2023년 팟캐스트 방송에서 "박수홍 사건은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박수홍이 그 돈이 다 끊겼었다. 그래서 받은 수임료가 박수홍 집에 있는 명란김 6개였다.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홍은 현재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딸 재이양과 함께 출연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