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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은가은과 관련된 전속계약 분쟁이 계속된다.
TSM엔터테인먼트(이하 TSM)는 21일 "은가은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TSM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해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했거나 성실히 정산 의무를 수행했다고 믿기 어렵고 은가은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은가은은 2013년 '드롭 잇'으로 데뷔,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로 얼굴을 알렸다. 그는 4월 12일 5세 연하의 트로트 가수 박현호와 결혼한다.
다음은 TSM 측 입장 전문.
티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합니다.
해당 결정에 대해 1심에서 저희 회사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은 주로 회사측의 정산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소 제기 이전에 회사측에서 수십기가에 달하는 상세한 정산근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저희는 고심 끝에 회사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고심에서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