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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범죄 혐의로 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월 28일 태일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태일이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했으나 지난해 10월 SM엔터테인먼트와 NCT에서 퇴출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