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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35)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엑스터시·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흡연했다. 또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사용해 오는 등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박 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의 업무 관계자·지인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왔고 결국 이들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박씨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4)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이후 박씨는 지난해 8월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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