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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벌던 BJ세야, '집단 마약 투약' 징역 3년 6개월 선고...재판부 "재범 가능성 커"

김수현 기자

기사입력 2025-04-09 18:45


수억 벌던 BJ세야, '집단 마약 투약' 징역 3년 6개월 선고...재판…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35)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 531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엑스터시·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흡연했다. 또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사용해 오는 등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박 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의 업무 관계자·지인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왔고 결국 이들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 씨는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가족·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4)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이후 박씨는 지난해 8월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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