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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아이유를 괴롭힌 40대 악플러가 추가 벌금형을 받았다.
A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