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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와의 법적 부녀 관계를 끊으며, 10여 년간 이어진 인연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혼을 앞둔 상황에서 오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셈이다.
현행 민법은 협의상 파양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통한 파양만 가능하다. 또한 파양 사유를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재판부가 친양자 관계 해소를 허가했다.
김병만은 2011년 일반인 여성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당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다. 부부는 2019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2023년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진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후에도 법적으로는 부녀 관계가 유지됐지만, 김병만은 두 차례 파양 청구가 기각된 끝에 세 번째 시도에서 인용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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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양 판결로 김병만은 B씨와의 모든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C씨와 공식적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김병만이 오는 9월 20일 비연예인 C씨와의 재혼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오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새 출발에도 속도를 붙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비신부 C씨와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병만은 A씨와의 혼인 파탄 이후 김병만은 현재의 예비신부 C씨와 만나 가정을 꾸렸고,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최근 촬영을 마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향후 예비아내와 두 자녀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