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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산업재해를 어떤 식으로든지 줄여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가는 게 목표고 핵심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반짝하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 등으로 지속해 변화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권 차관과 일문일답.
-- 그간 약칭을 '고용부'로 썼는데 최근 보도자료에서 '노동부'로 나오고 있다. 바꾸게 된 계기가 있나.
▲ 공식 명칭은 고용부인데 그간 노동부로 부른 사람도 많았다. 고용과 노동의 관계를 보면 노동이 넓은 범주다. 명칭 변경은 검토하고 있다.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산업재해 대책을 하면서 정부가 노동 정책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
▲ 고용과 노동을 구분할 수 없다. 노동 정책이라고 고용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고용과 노동은 묶인 것이다. 산업안전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결해 하청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면 일자리가 된다. 여러 청년 대책 등도 하고 있고 고용 대책도 열심히 하고 있다.
-- 노란봉투법이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산업안전을 이유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나.
▲ 안전이 제일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전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다. 안전과 같이 논의하고 교섭해 해법을 찾으면 안전 관련 획기적인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산정 기준이 있나.
▲ 과징금 기준은 정액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게 실효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을 만드는 이유는.
▲ 현재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 본 근로자와 기업 간의 관계고,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라 역할이 다르다.
-- 영업정지 요청 등 제재방안은 기존에 사고가 난 포스코이앤씨 등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나.
▲ 따져봐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해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 경제적 제재 강화가 포스코이앤씨를 저격하는 걸로 보인다.
▲ 포스코 사태는 상징적 사건이었고 그에 대해 엄단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법을 안 지키며 이득을 보고, 이게 재해로 발생하는 연결고리에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 핵심이다.
--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권은 2019년까지 있다가 자의적 해석이란 지적에 없어졌는데 이번에 보완되는 게 있는지.
▲ 현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심정지 3∼4명이 오면 작업이 중지된다든지 하는 구체적 요건을 정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 부여는 노동부가 지금까지 반대한 사안이다.
▲ 근로감독권한 이양이 아니라 위임 방식을 생각한다. 권한을 위임해 지자체와 역할을 분담하면 더 넓은 범위를 감독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교육을 우려하는데, 행정안전부와 같이 증원과 교육 문제를 보완할 것이다.
--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지.
▲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산재를 어떤 식으로든지 줄여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가는 게 목표고 핵심 정책 과제다. 연말까지 반짝하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 등으로 지속해 변화를 이루는 게 목표다.
ok9@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