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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50)이 5년간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누락 세금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1차 과세분을 이미 완납했으며 서울청의 1차 처분분도 대출로 상당액을 납부하고 잔여 세액을 분할 상환해 현재는 전액 완납한 상태다.
정호근은 "세무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라며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전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