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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촬영할 때 어떻게…"온라인으로 먼저 배우세요"

기사입력 2025-08-18 15:03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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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담은 무료 교육과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유산을 촬영할 때 지켜야 할 지침을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한국전통문화대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https://ocw.knuh.ac.kr/)에서 진행된다.

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 관리단체 등 기초적인 정보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를 신청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배울 수 있다.

촬영 허가를 받은 뒤 실제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촬영이 끝난 뒤 확인해야 할 절차 등을 알려준다.

두 차례 수강을 완료한 뒤에는 종합 평가를 진행하며, 출석 점수를 포함해 80점 이상 받으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 촬영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지침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가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훼손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에서 촬영할 때는 촬영 일자 기준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촬영 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를 내야 한다.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촬영이나 촬영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둬야 한다.

문화유산 내 목조 건축물의 기둥 등 나무 부재에는 못을 박을 수 없으며 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화재나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은 현장에 반입하면 안 된다.

다만, 지침은 문화유산을 촬영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ye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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