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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어그로 희생양이었나…"송다은과 이미 결별" 주장[SC이슈]

기사입력 2025-08-31 14:22


BTS 지민, 어그로 희생양이었나…"송다은과 이미 결별" 주장[SC이슈]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과 '하트시그널2' 출신 송다은이 이번엔 결별설에 휘말렸다.

31일 한 매체는 지민이 군입대 전후로 송다은과 짧은 만남을 가진 뒤 결별했으며, 송다은이 최근 SNS에 올렸던 지민과의 집데이트 영상 역시 교제 당시 촬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민과 송다은의 만남과 이별은 여느 젊은 커플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험난했다. 송다은은 2022년 데이트 목격담이 공개되며 지민과의 열애설이 시작되자 자신의 계정에 지민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거나 '다은' '지민'이라고 적힌 이어폰 케이스 사진을 올리며 열애를 암시했다. 이에 방탄소년단 팬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송다은도 폭발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한 네티즌이 보낸 악플을 박제하며 법적대응을 선언했고, 6월에는 "너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욕 먹을 자리는 아니다. 너네 내가 진짜 열받아서 뭘 뿌릴지 모르지"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송다은은 자신의 말대로 최근 자신의 계정에 지민과의 집데이트 영상을 공개해버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민이 "아 깜짝이야. 나 들어오는 거 알았어? 일부러 말 안하고 온건데"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지민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침묵을 다시 한번 지켰다. 이에 두 사람의 열애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폭로도 나왔다. 지민이 나인원한남으로 이사한 것은 2021년이지만, 송다은은 이미 2019년부터 나인원한남 거주자와의 데이트 사진을 수차례 올렸고, 다른 남성과 다정한 모습으로 라이브 방송도 했다는 것. 이런 가운데 결별설까지 등장하며 다시 한번 두 사람의 관계의 진실은 무엇일지 초유의 관심이 쏠렸다.

무엇보다 지민이 사생활을 폭로당한 피해자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 송다은이 지민의 동의 없이 자택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침해죄, 비밀침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생활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침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민과 소속사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빅히트뮤직은 지민 외에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생활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침묵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형사처벌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빅히트 뮤직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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