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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쯔양은 이후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직접 고백했지만 김세의는 "사실이 아니다"는 식의 방송을 이어갔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경찰은 지난 2월 김세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쯔양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사건은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