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원 설립과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의무 구성을 법제화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현행법에는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립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설립을 의무화시켜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과 국제 협력 등 적극적으로 e스포츠를 지원하도록 e스포츠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 즉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하고 디지털 게임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게임시간선택제를 폐지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해 게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게임을 문화 예술로 격상시켜 법률 이름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