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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멤버 A씨(25)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 B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A씨에게 "어제 차 뒷자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C씨가 속한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차 살 때 4700만원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요구했다.
겁을 먹은 A씨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4시 10분쯤 2만 위안(약 370만원)을, 3시간여 뒤에 3만 위안(약 56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B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명백한 공갈 범죄"라면서도 "공갈의 정도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