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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했던 사이버렉카들에게 제대로 금융치료를 했다.
제판부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원을 받은 것을 공동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또 '쯔양 측과 리스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구제역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구제역의 휴대폰에 저장된 쯔양의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돼 유튜브 활동을 중단,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쯔양 측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제역의 과실로 쯔양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쯔양이 주장하는 공론화로 인한 피해는 공갈 행위로부터 1년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사이버렉카 연합은 쯔양을 공갈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