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가 악플러 A씨를 용서했다.
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지만, A씨는 선고 전 하니 측과 합의했다. 하니는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니는 지난해 하이브 사옥에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과 마주쳐 인사를 했으나, 아일릿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 서부지청은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럽다"며 하니가 제기한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