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자폐子 학대교사 몰래녹음=유일한 보호수단…약자 편에 서달라" 호소(전문)

기사입력 2025-10-29 09:26


주호민 "자폐子 학대교사 몰래녹음=유일한 보호수단…약자 편에 서달라" 호…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 학대 사건과 관련, 다시 한번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주호민은 27일 자신의 계정에 "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 능력"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해 특수교사 A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B군은 수업 도중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사건을 일으켜 특수 학급으로 분리됐고, A씨는 그런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주호민 부부는 B군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끝에 A씨의 문제적 발언을 녹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불법녹음"이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일부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 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수단일 수 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주호민 글 전문.

재판 근황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입니다.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는 "초원복집 사건 이후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는 약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후 김예지 의원실은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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