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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김규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당시 겪었던 공포와 감시의 나날을 폭로했다.
그는 "영화 '미인도'로 시상식에 갔는데, 제 얼굴이 화면에 잡히자 어디선가 바로 전화가 왔다더라. 작품 계약이 당일 취소된 적도 있었다"며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에 나왔을 때 SNS에 짧은 글을 올렸는데, 다음 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휴대폰 도청 피해도 당했다. 그 시절엔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공식 사과와 함께 상고 포기를 발표하자 김규리는 "사죄를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한 사죄인가. 기사용으로 허공에 던진 말 같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상처는 남았고, 공허하다. 그래도 상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함께 싸워온 변호사팀, 선배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