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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아이브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해 2억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